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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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09-418호 | 등록일 | 2009-03-20 |
담당자/연락처 | 이현숙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대부업 직권취소 공고 | ||
내용 |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법 제8조 위반(이자율위반)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공의뢰 하오니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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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