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목적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주차장법」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