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소형 공동주택 등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거주의 소형 집합건물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률
향상 등 시스템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원룸과 빌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소형 집합건물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원룸과 빌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소형 집합건물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 분리수거 용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원룸, 빌라 등의 소형 집합건물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거주로 인한 배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분리배출률 저조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룸, 빌라를 위시한 소형 집합건물 등 신축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
공포 전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께서도 가급적 자발적인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을 권고드리며 수거함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재활용품 배출 단계에서 깨끗하게 세척 후 배출하시어 재활용률 제고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례공포
- 2025. 3. 14.(금)
시행일자
- 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조례 공포일 이전 대상 건물은 소급 미적용
주요내용
- 조례 제43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의 설치) 일부 개정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외
분리수거 용기 설치 의무화 대상 추가
【추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용어 설명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 : 대표적으로 고시원, 하숙집 같은 형태(공동 취사)
- 다가구주택 : 대표적으로 원룸(단독 취사)
- 다세대주택 : 협의의 개념으로는 대표적으로 빌라, 광의의 개념으로 아파트, 연립주택도 포함
- 도시형생활주택 : 작게는 원룸, 크게는 연립주택 형태까지도 포함되나 일반적인 단독 건물 형태와 달리 보통 단지 형태의 대단위 규모(300세대 미만)
추진방법
- 허가단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건축물 설계 반영
- 승인단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설치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실제 설치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