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복지부정 신고란?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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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신고
- 우편/방문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팩스신고: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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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