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란?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고가격과 별도의 금액(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 보증금액
규격 | 2017년이전 | 2017년이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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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미만 | 20원 |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이상 400㎖미만 | 40원 |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이상 1,000㎖미만 | 50원 |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 이상 | 100원~300원 | 350원 | 대형, 정종 등 |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주의사항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에게 판매처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는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음.
- 단,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거나(구입처 영수증 확인 시 제외)
-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환 거부 가능
위반 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 문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