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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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김문선 |
연락처 | 043-201-1032 |
내용 |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행) 나.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 다. 지원금액 : 공제료 납입금액의 70% ※점포당 연 최대 14만원 한도 라. 지원기간 : 2023. 1. 1. ~ 11. 30.(12월 가입자는 다음연도 지원) 마. 총사업비 : 87,490천원(도비 24,489 시비 36,800 자담 26,201) 바. 문의사항 : 각 전통시장 상인회, 경제정책과 〈화재공제 가입불가 점포〉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 목적물의 보관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
파일 |
전통시장_화재공제_홍보리플릿(신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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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8 17:06:20 |
수정일 | 2023년 03월 08일 17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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