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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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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안내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김문선
연락처 043-201-1032
내용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행)
나.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
다. 지원금액 : 공제료 납입금액의 70% ※점포당 연 최대 14만원 한도
라. 지원기간 : 2023. 1. 1. ~ 11. 30.(12월 가입자는 다음연도 지원)
마. 총사업비 : 87,490천원(도비 24,489 시비 36,800 자담 26,201)
바. 문의사항 : 각 전통시장 상인회, 경제정책과


〈화재공제 가입불가 점포〉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 목적물의 보관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전통시장_화재공제_홍보리플릿(신버전).pdf전통시장_화재공제_홍보리플릿(신버전).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03-08 17:06:20
수정일 2023년 03월 0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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