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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자동차운행정지명령)

자동차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자가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미필, 보험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분증 반드시 지참.
구비서류
구비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본인이 방문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표자가 직접 올 때는 위임장 생략)
  • 재소자 : 위임장(교도관이 서명이 있는 것), 재소증명서
  • 상속인 :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지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대상 자동차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된 건의 해제,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등)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서식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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