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건설기계 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폐기말소 |
대리 신청시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
수출말소 |
대리 신청시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도난말소 |
대리 신청시 :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소요비용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2,000원(단,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 |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20만원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 | |
수출이행신고 |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위반시 | 100만원 |
등록번호표 미반납시 | 반납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 40만원) |
관련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및 등록이전 신고서 | 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