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칙 제74조 제1항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 경유자동차의 관리)
※ 청주지역 해당됨.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검사 대상 | 규모 | 적용차령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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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 4년) |
사업용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 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신조차 및 길이 5.5m 미만은 2년 | ||
사업용 | 경형, 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 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초과 | 1년 | |||
중형, 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가능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업체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동시 시행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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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모터스 | 청주시 상당구1순환로1480번길3(용정동) | ☎043-286-4569 | |
차사랑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520 | ☎043-283-7780 | |
미원1급종합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2343 | ☎043-221-2233 | |
명진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2순환로1675 | ☎043-294-9001 | |
궁민1급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38번길65-1(장성동) | ☎043-234-1900 | 대형가능 |
(주)장성1급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73(장성동) | ☎043-294-9001 | |
㈜일급서울정비공업사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4길5(양촌리) | ☎043-217-4119 | |
㈜신성공업사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1827-11 | ☎043-214-1300 | 대형가능 |
청주모터스 |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72(미평동) | ☎043-212-1119 | |
현대 남청주서비스㈜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1817 | ☎043-217-5631 | |
코리아카독크㈜ |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33-46(미평동) | ☎043-271-8525 | |
오창자동차정비공업사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2길144 | ☎043-268-1901 | |
금강카독크 |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211(사천동) | ☎043-214-1300 | |
㈜공항공업사 | 청주시 청원구 발산로6-2(주중동) | ☎043-212-1119 | |
신세계써비스 |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106(주중동) | ☎043-217-5631 | |
1급오창호수모터스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가곡로459 | ☎043-241-2410 | |
오창1급대한공업사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769 | ☎043-214-6000 | 대형가능 |
선진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871 | ☎043-216-1155 | |
동부자동차정비공업㈜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길5 (현암리) | ☎043-217-5000 | |
㈜오창1급현대공업사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1327 | ☎043-217-0904 | 대형가능 |
건태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1순환로424(신봉동) | ☎043-271-8525 | |
아진1급자동차정비 | 청주시 흥덕구1순환로436번길166(신봉동) | ☎043-268-1901 | 대형가능 |
삼화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1순환로438번길39-18(신봉동) | ☎043-262-1900 | |
오송현대서비스㈜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길4(탑연리) | ☎043-232-0880 | |
1급현대공업사종합정비㈜ |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25(강서동) | ☎043-233-0033 | 대형가능 |
청주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799(신봉동) | ☎043-266-1188 | |
충청자동차정비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771-2(신봉동) | ☎043-271-7600 | |
아주자동차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74번길66(신봉동) | ☎043-262-8080 | |
아일공업㈜ |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45(신봉동) | ☎043-262-6811 | 대형가능 |
중앙종합정비 |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75번길9(송정동) | ☎043-264-9031 | |
(주)공단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01번길2(봉명2동) | ☎043-268-4088 | |
유진1급자동차정비공업㈜ |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97-7(복대동) | ☎043-236-2004 | |
코리아카독크서부검사정비 |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13(비하동) | ☎043-233-1600 | |
㈜1급뉴충북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212-1(지동동) | ☎043-231-4089 | 대형가능 |
스카이모터스 |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565(신촌동) | ☎043-276-6600 |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 272-1889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자동차검사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신청
▶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4050200)
임시검사
- 임시검사신청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사업용자동차 차량연장,원상복구명령 등)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 구비서류
- 자동차검사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1부
구조변경검사
- 대상자동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정비를 받은 자동차
- 검사기간
- 구조 및 장치의 변경완료일부터 15일이내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자동 전산처리
- 청주검사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043-272-1889)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자동 전산처리
신규검사(법 제43조 제1항 제1호, 규칙 제76조)
- 대상자동차
- 말소(도난말소,수출말소,직권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
- 검사신청
- 자동차검사소에 직접 신청,검사지시서를 발급받아 실시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차령연장검사
- 대상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중 차령이 도래한 자동차
- 검사신청
-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이내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신규검사증명서 발급)
- 결과처리
- 차령만료일 2월이내에 차령연장 신청
정기검사 연기신청
- 대상자동차
- 천재지변,전시·사변등 비상사태시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 첨부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정기검사과태료
가. 과태료기준
(단위:원)
근거법 | 30일 이내 | 3일 초과 시마다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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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 40,000 | 20,000 | 600,000(115일) |
나. 부과절차
- 등록관리(전산)에서 다운
- 부과예고 및 청문(15일)
- 고지서발급(15일)
- 독촉(15일)
- 최고 및 압류예고(15일)
-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