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자동차(사업용, 비사업용)신규, 국내신조차, 수입차
자동차 신규등록 - 구비서류
구비서류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9호서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①,②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제작증 1부 (신조차로 판매회사 발행) [①]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 (수입차인 경우)-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②]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차주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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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 구비서류
구비서류 |
- 1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 2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3자동차등록세납부영수증
- 4지역개발공채매입영수증
- 5수입증지 2,000원(타지역의 경우 2,500원)
- 6LPG차량소유자(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증명서)
- 7공동명의 소유권 지분 신청서(소유권의 지분율이 50:50이 아닌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분만 오는 경우-못 오는 분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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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등록절차
- 1 신청서 접수
- 2심사
- 3등록세납부
- 4공채매입
- 5등록증교부
- 6번호판부착
관련서식
자동차 말소차 재등록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등록기간
등록기간 |
- 여객, 화물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일로부터 3월이내
- 도난 말소한 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
- 수출말소일로부터 9월이내(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작, 판매업자 반품 자동차의 부활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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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1부(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발행), 도난말소차량(도난해지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제3자 양도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첨부)
※ 위임의 경우(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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