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 차고지 사용신고
자가용화물차 차고지 사용신고
신고대상
신고대상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캠핑용자동차 제외)(※ 캠핑트레일러는 차고지 신고 대상)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형식승인상의 최대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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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비고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고 |
자기소유차고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
시설 위치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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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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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임야 ·공장용지·주유소 용지·목장용지는 제한 (담당자 확인 필요) |
임대차고 |
주차장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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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임대
건물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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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
임대
토지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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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토록 신청인이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요령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신고대상
구비(제출)서류 |
- 1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서 1부 (별지 제34호 서식)
- 2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출입구, 차고지 위치 등) 1부
- 임대차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승낙서 (도장날인 및 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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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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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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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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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준수사항
- 변경신고 : 10일이내,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신고필증은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안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나 폐지신고시
반납해야 한다.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