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변경신고대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변경신고기간
- 성명, 명칭의 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타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소유권 변경시
- 양도인이 못오실 경우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이 못오실 경우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
- 정부수입인지 3000원(소유권이전의 경우)
수수료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