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이전 :본인,타인
저당권설정 |
본인(저당권, 채무자, 소유주) |
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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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채무자·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 설정용) 1부
- 저당권자 도장
- 위임장
- 방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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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 : 본인,타인
저당권 말소 |
본인(저당권자) |
타인 |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 말 소용)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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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 말소용) 1부
- 위임장
- 방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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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 본인,타인
저당권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
변경등록 |
이전등록 |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전 채무자·변경 후 채무자·소유 주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저당 변경용) (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위임장(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방문인 신분증
-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 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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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 근저당권 양도증명서 2부
- 전 저당권자(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 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저당 이 전용)
- 변경 후 저당권자(양수인)·채무자·소유주 인감증 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 도: 저당 이전용)(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위임장(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방문인 신분증
- 채무자에게 저당권 이전사항을 통보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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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수수료, 등록면허세
비용 |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설정 |
저당권
말소․변경 |
저당권 설정․이전 |
저당권 말소․변경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1,000원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4(지방교부세 포함)
※ 덤프, 믹서트럭은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12,000원
※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