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륜차신고 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인스타그램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대상자 -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방문자 신분증 번호판 재교부 및 봉인 신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단, 해당 업무는 ‘번호판 교부처’로 접수) 수수료 수수료 없음(단, 번호판 재교부의 경우, 번호판 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