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대상 : 자동차를 양수 받는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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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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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비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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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본인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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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비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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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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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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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수입증지 | 수입인지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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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3,000원 |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창구 201-4950, 4953, 4954, 4957으로 문의) |
승용차 등 13,000원
대형 14,000원 ※ 부착비 및 등록면허세 별도 |
신청기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 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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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 지연기간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만원 추가 | |
50일 이상 | 50만원 |
관련법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관련서식
이전등록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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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상속 및 상속포기서 | 파일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동의서 | 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공동명의등록 동의서 | 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상속이전
대상 :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 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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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상속자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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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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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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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수입증지 | 수입인지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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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00원 타시도 1,500원 |
3,000원 |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취등록세 창구 201-4950, 4953, 4954, 4957으로 문의) |
승용차 등 13,000원 대형 14,000원 ※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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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 지연기간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만원 추가 | |
50일 이상 | 50만원 |
관련법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민법 제1000조,100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유의사항
-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내에 상속이전 절차 이행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