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 신청지역
- 건설기계등록관청(사용본거지 관할 관청)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본인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인감날인), 소유자 인감 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비용
- 수수료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