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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단계: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용도 외 사용(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대상

  • 보조금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1"허위청구"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고하는 행위
  • 2"과다청구"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3"목적외사용"이란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4"오지급"이란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안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합니다.

신고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신고하기(또는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