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수입
사용료수입
개요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입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수입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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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출,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 |
하천사용료 |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 |
하수도사용료 |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 |
상수도사용료 |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수입 |
공유수면사용료 |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 하천 공유수면 내의 자원을 점용허가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
시장사용료 |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
입장료수입 | 주민의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 등의 입장수입 |
주차요금수입 |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으로 징수되는 수입 |
기타사용료 |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별 그 종류가 다양함 |
사용료와 수수료의 차이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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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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