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수입
수수료수입
개요
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수입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수수료수입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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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수입 | 수입증지 및 인증기 수입 |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과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지방자치단체 도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을 수닙·운반·선별 판매하여 발생되는 수입 |
보건의료수수료 |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검사 수수료 수입 |
기타수수료 |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을 제외한 수수료 수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