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
이자수입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으로서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유휴(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이자수입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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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금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환매채(RP) 등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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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자수입 |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 중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및 계약 당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이자수입 |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부담금 및 부과금별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금의 일정액을 업무처리 비용으로 관련부처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