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시·도세 징수교부금
특별시 및 광역시‧도의 소관세입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수금 중 일정률의 교부금을 처리비로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수입
-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시세수입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도세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시‧도 세입에 속하는 하천공유수면 사용료 및 도로사용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납입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시‧도에서는 납입한 징수금을 세목별 관련규정에 의한 교부율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수입
징수교부율과 귀속비율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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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율 | 시·도의 세입으로 납입 후 징수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교부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 |
귀속비율 | 납부금액에 대한 귀속주체(시도 및 시군구별) 세입처리 비율 |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부담금 및 부과금별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금의 일정액을 업무처리 비용으로 관련부처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